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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출산준비

2024 육아휴직(부부동시)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급여 기간

by 초보전산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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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부부동시)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급여 기간 

고용보험에서는 부부동시 육아휴직 시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3+3 부모육아휴직제' 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이다.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0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요건 확인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으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다.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다.

 

*육아휴직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3개월동안 각각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특례를 확대 개편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6개월동안 각각 1950만원씩 총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에는 부모육아휴직제가 많이 사용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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