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총정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되고,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지원된다.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신청가능하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비용]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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