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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출산준비

2023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총정리

by 초보전산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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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총정리

정부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이러한 임신출산진료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에 지원된다. 유산 및 사산,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단태아 100만원이고, 쌍둥이 및 다태아의 경우 40만원을 추가하여 14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역지역에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분만취약지역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이 해당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기간]

지원종료일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로써,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금액이 사용가능하다. 신청일 이전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기간 내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은 소멸된다.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 기존 지원기간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 종료 시 미사용잔액은 소멸되므로 진료비를 모두 사용한 후 종료하는 것이 좋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방식 및 사용]

-지원방식

정해진 이용처에서 사용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된다.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처(병의원)에서 진료비,약제비를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차감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이며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양하므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용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재/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하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산부인과, 조산원, 약국, 한의원, 소아과 진료, 소아과 접종 등 질병 및 의료 목적의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임신확인서 1부 (출산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규회원에 대한 혜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산부인과에서 신규카드사의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카드사별 신규가입 혜택을 꼼꼼히 알아보고 이용할 카드사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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